★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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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유산이 장기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가. 근현대 경기도를 배경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나.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것
2. “경기도 미래유산”이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소유자 등은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미래유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사에 참여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경기도 미래유산의 신청 등) ① 시장․군수는 도민 또는 단체의 제안을 받아, 경기도 미래유산의 선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미래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4. 미래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5. 미래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6. 그 밖에 미래유산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을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경기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경기도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4조(경기도 미래유산의 취소) ① 도지사는 경기도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기도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등은 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 지정 경위 및 관리 현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미래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첨부파일
-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pdf (285.3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