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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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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소양 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유산이 장기적으로 문화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 근현대 경기도를 배경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
.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것

2. “경기도 미래유산이란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라 한다)가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원칙) 소유자 등은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미래유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5(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10(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1(수당과 여비)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사에 참여한 위촉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3(경기도 미래유산의 신청 등) 시장군수는 도민 또는 단체의 제안을 받아, 경기도 미래유산의 선정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미래유산의 작자ㆍ유래 및 전설

4. 미래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 및 형태

5. 미래유산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6. 그 밖에 미래유산 선정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대상을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경기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경기도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14(경기도 미래유산의 취소) 도지사는 경기도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3.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1항 제1호에 따라 경기도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등은 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기록 및 홍보)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 지정 경위 및 관리 현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민에게 미래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16(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