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의병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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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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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의병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3.12]
(전부개정) 2025.03.12 조례 제3147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770-24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 의병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양평군 의병의 발굴ㆍ보존 등 기념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이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신한 양평 군 의병으로서,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무명의병을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 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과 관련된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2. 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의병운동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의병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병 기념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의병 정신 계승을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 기념시설 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병 기념시설의 명칭에 의병의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3147호, 2025.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양평군 의병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pdf (56.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