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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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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시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07.05]

( 제정) 2024.07.05 조례 제252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명의병”이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의병운동에 투신하였으나 이름, 공 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의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명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업적을 발굴·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 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명의병 발굴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명의병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2. 무명의병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

3. 무명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4. 무명의병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5. 무명의병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념시설 지정 등) ① 시장은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무 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무명의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도로·거리·공원의 이 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무명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 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