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말 무명의병 기억 및 지원에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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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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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명의병 기억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1.] [경기도조례 제8254호, 2024. 12. 31., 일부개정]
경기도(문화유산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말 국권침탈에 맞서 싸우다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순국한 무명의병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명의병의 발굴·보존사업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말 무명의병”이란 1895년 을미사변 이후 191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던 의병운동에 투신하였으나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의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말 무명의병의 숭고한 업적을 발굴·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말 무명의병 유적지 발굴·유지·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2. 한말 무명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한말 무명의병 희생·공헌자의 발굴
4. 한말 무명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5. 한말 무명의병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한말 무명의병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기념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기념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한말 무명의병 관련 분야 담당부서의 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한말 무명의병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한말 무명의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
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기념일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한말 무명의병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기 위하여 도로·거리·공원 등에 대하여 한말 무명의병 발굴 사업 등을 통해 이름이 확인된 의병과 전투명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9조(기념시설의 지정) 도지사는 한말 무명의병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한말 무명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전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2.3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254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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