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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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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9270, 2024. 5. 20., 타법개정]

 

서울특별시(문화유산보존과), 02-2133-2632

 

1장 총 칙

1(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근현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20>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5.20>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

2. "서울 미래유산"이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한다.

4(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5(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미래유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장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7(위원회의 설치)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화예술ㆍ산업노동ㆍ정치역사ㆍ도시관리ㆍ시민생활 등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8(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0.4>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9(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1(분과위원회의 운영) 위원장 선임 등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12(위원의 해촉)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13(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장 미래유산의 선정 및 관리

14(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15(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0.4>]


16(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10.4, 2024.5.20>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3.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소멸한 경우

4.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0.4>]

17(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

시장은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자치구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 소유 서울 미래유산 운영의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0.4>]

18(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서울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9.12.31>

[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0.4>]

19(행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0.4>]

20(시행규칙) 서울 미래유산의 선정, 인증서 및 표식 발급, 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9조에서 이동 <2023.10.4>]

 

부칙 (서울특별시